[포인트경제]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해 지역 법조계와 머리를 맞댔다.
포항시는 22일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고심 대응 방안을 지역 법조계와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 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 변호사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공동소송단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고, 포항시는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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