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어트 건기식, 중복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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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에 대해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에 대해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이 2020년 1,679억원에서 지난해 2,34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에 대해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비타민·무기질 함량 기준 충족… 일부 ‘초산에틸 잔류량’ 부적합 사례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품 함량이 652~999mg, 녹차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 성분(카테킨) 함량이 289~467mg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해당 성분별 함량은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다. 이외에 나이아신, 비타민C 등은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됐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에 따르면 ‘카테킨 5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다. 특히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147%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은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초산에틸 잔류량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에 부적합했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 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4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 제조·가공 중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납·카드뮴·비소·수은)과 대장균군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의 주의 사항이 없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 표시 기준) 당 170~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 추출물 제품은 156~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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