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연금’ 시대…고가주택 보유자, 노후자금 마련 용도 가능

마이데일리
12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지만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노후자금 해법이 등장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오는 26일 출시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공적 주택연금이 닿지 못했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연금 수령의 길을 열어준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그렇다보니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연금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 자산은 풍부하지만 생활자금은 부족해, 노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이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됐고, 1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은행에 신탁하고, 실거주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서 눈여겨 볼 또 다른 핵심은 ‘비소구’ 구조다. 기존 민간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연금 지급액이 주택 매각가를 넘어서면 지급이 중단되고, 손실 발생 시 가입자 다른 자산까지 채권이 행사될 수 있었다. 반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이어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해당 주택에 한해 책임진다. 즉,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만약 조기 사망 등으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못 미치면 주택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일례로 65세 가입자가 시세 20억 원 주택을 담보로 월 36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다 85세에 사망하면, 총 8억64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간 변동된 주택 시세를 다시 반영해 상속인은 대출 이자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 중이지만, 월평균 65만 원 수준에 그쳐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에서,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입조건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한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는 불가능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거주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상품은 2027년 5월까지 우선 판매되며, 이후 연장 여부에 따라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도나 건수 제한이 없으나 향후 대출 총량 등 금융권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 공적 주택연금 판매가 13만명, 10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더넥스트 상품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고령층에게는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주고 민간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12억 초과 주택연금’ 시대…고가주택 보유자, 노후자금 마련 용도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