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 기간을 6월11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일터를 조성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역량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이번 모집 기간은 6월11일까지며, 경남도내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델 세부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도는 △기업안정성 △임금수준 △청년고용창출 △근무환경 △일·생활균형 △조직문화혁신 △복지지원 등 항목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친화기업에는 2년간 최대 2000만원의 복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환경개선금 또는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금(경상남도 고시 생활임금 12개월)과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정규직 고용 장려금(6개월)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사항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고용우수기업 선정우대 등이 신규로 지원하며, 노무상담 지원, 금융우대 혜택, 홍보단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남도 누리집 보도자료 및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경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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