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4)의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매니저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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