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알맹이 없는 대선판이다. 6·3 대선이 18일 남았지만 대통령 후보들간에 치열한 정책 경쟁은 볼 수 없다.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이슈만 난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오히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관심사가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 통과에 열을 올리며 ‘입법독재’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尹의 굴레… 내란의 늪 그리고 엇박자
15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사퇴 후 닷새 만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최연소(1990년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깜짝 인사’란 쇄신의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짝 이벤트’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15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개혁에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며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 온 모든 당원들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탈당 권고 의견을 내비쳤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요청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먼저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흘렸다. 하지만 정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오전 9시 40분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한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자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대책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곧바로 거절한 셈이다.
그리고 다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엇박자를 냈다. 대선후보 선발부터 ‘정당 쿠데타’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늪에 갇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만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에게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대선 이후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한 다툼에만 몰두하기 바쁜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물렁한 모습이다. ‘대선’이라는 비상시국에 비대위의 역할은 대선 승리다. 오로지 총력을 다해도 좀처럼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은커녕, 싸움의 본질을 보수 내부로 돌리는 발언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본질을 헷갈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이재명 면제 공화국'… 무소불위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를 향한 강한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무소불위의 입법 질주를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명 ‘이재명 방탄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열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는 무용지물이다.
5월 1일 이후 지난 2주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에 4개 개정안 1개의 특검법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 5월 7일 법안심사 1소위 통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증원/ 5월 14일 상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허용법 / 5월 14일 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공표 완화 / 5월 14일 법사위 통과) △조희대 특검법(5월 14일 상정) 등이다.

모두 초고속으로 발의하고 상정해 소위 회부까지 했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의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의미가 없었다. 긴급하고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원회 의결로 곧바로 상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입법독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15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이재명 면죄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5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입법과 정책심의 그리고 정부 운영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인 국회의 장점은 국민의 의해 선출된 권력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의견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가 가진 책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특검, 탄핵, 대법관 100명 증원, 그리고 아예 ‘이재명 무죄법’까지 만들겠다는 이 일련의 작태는 정의도 상식도 헌법도 없는 입법 테러이자 정치적 만행이다”라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국민이 보고 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법치까지 무너뜨리는 우릴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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