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마이데일리
배우 한소희가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디올 전시회 오픈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의 모친 신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아, 전국에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원주에서만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각 1곳씩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씨가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위장 운영하거나, 실제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바카라 등의 불법 도박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과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겨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배우 한소희 측은 지난해 9월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자, "모친이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배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소희 역시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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