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MG손보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회사라는 오해로 공제가입자와 예금고객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자, 실질적 분리를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는 15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면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돼왔으며, MG손보는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 1년 동안 계약을 유지·관리한 뒤, 5대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측은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이라며 "브랜드만 같을 뿐 경영, 조직, 재무구조 등 어떤 영역에서도 새마을금고와 연결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는 특히 최근 일부 고객 사이에서 공제·예금 계약 해지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상표권 해지 검토는 고객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공제 홈페이지에도 "MG손보의 매각 또는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MG손보와 새마을금고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는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 주도로 인수됐고 새마을금고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이후 MG손보라는 사명이 도입됐다. 새마을금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년간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손실처리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제사업은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별도 보호되고 있다"며 "MG손보의 경영정상화 절차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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