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 등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한 신규계약 체결 금지를 의결하고 보험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모두 이전하고 회사와 직원을 청산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MG손보가 별도 회사이며 공제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실상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라는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까지로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하여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계약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다.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고 계약이전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계약은 100% 보호된다.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의 계약 내용과 계약자 지위가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MG손보의 신규계약은 중단되고 임직원의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이전 업무를 위한 일부만 이뤄진다. 가교보험사에서 근무한 임직원 중 일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5대 손보사로 이직할 수 있다. 또 손보협회는 전속설계사가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 이직을 주선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51만건에 달한다.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향후 손보사들이 MG손보 계약을 어떻게 배분해 가져갈지는 형평성을 위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계약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은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된다.
아울러 5대 손보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121만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자산·부채 실사, 계약 배분, 예금보험기금 지원 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계약이전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15일부터 신규 영업이 정지되나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저으로 운영된다"라며 "2~3분기 중 당사의 모든 보험계약이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되며 전산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면 5대 주요 손보사로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되니 고객들께서는 안심하고 약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보는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정리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금융당국은 청산 방안도 고려했으나 124만명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결국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개 손보사에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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