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삼도 소각장 위장전입 의혹에 "적법 절차 따른 전입, 위장전입 확인 안 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삼도 소각장 유치와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구는 모든 전입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위장전입 정황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31명의 세대주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광산구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과정을 엄격히 확인했으며, 통장과 담당 공무원을 통해 거주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3차례에 걸쳐 전입세대를 점검했다. 1차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지 경계 300m 이내 전입세대를 확인했고, 2차로 전문 용역기관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3차로 광주시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산구는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논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위장전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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