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부 점포 문닫나…임대료 협상 결렬에 ‘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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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일부 임대점포 임대주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일부 임대주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61개 임대점포에 대해 임대료 조정을 시도해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부 임대주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합의를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임대주는 30일 이내에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답변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지 통보 후에도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후에도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새 근무지 적응을 위한 격려금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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