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품대금 결제방식' 가맹본부-점주 의견수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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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업계의 애로상황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는 온라인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운영될 예정으로 익명(외부 비공개)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할 때 카드·현금 등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과 관련한 거래행태를 파악한다. 카드결제 도입 사례도 소개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별 선호방식·관련 애로사항 등도 듣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주요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견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해 점주에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차압·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카드결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최근 가맹점주의 요구로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한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물품대금 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가맹브랜드 내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카드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개인 신용카드 대비 점주들의 카드 한도를 높이고 카드수수료 부담은 줄이는 대신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은 낮춘 특징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현황, 다양한 선호 및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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