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면적당 주차대수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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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비수도권 주차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시 주차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자가용 의존도와 차량 보유율에 맞지 않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4월 28일, 전북 전주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전주시 등 지방 대도시는 서울보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 생활 불편과 제도적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0.34대인 반면, 전라북도는 0.56대로 훨씬 높음에도 전주시가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일반 시’로 분류되면서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1대/9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주차 기준을 정하는 데 단순한 행정구역 분류가 아닌 지역 실생활 여건과 인프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도시의 교통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완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특별자치도 내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 등 지역에 광역시와 동등한 주차장 기준을 상향 적용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 공간’ 등 도시 환경 전반을 고려한 기준 강화 조항(제35조의2 신설)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주시의 주차장 기준이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1996년에 만들어진 주차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시민들도 정당한 주거권과 주차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교통 구조상 자차 이용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주차 기준에선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전주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불편과 교통현실을 고려한 기준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우영·김현·노종면·민형배·박민규·이성윤·이정헌·이훈기·이해민·윤준병·최민희(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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