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Cupid) 저작재산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어트랙트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이다. 해당 곡은 별도의 해외 프로모션이 없었음에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7위까지 오르고 25주간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에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이하 어트랙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트랙트입니다.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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