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약 7600만 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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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5일 오후 1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밍크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가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살피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포인트경제)
포항해양경찰서가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살피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포인트경제)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60대 남성)은 통발 양망 작업 중 통발 원줄에 감겨 숨져 있는 고래를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다.

어선은 입항 후 호미곶파출소의 확인을 받았으며, 해당 고래는 길이 7.67m, 둘레 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종 판별 결과와 해경의 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포항해경은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 원에 낙찰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이나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며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 및 해양생태계 보전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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