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최대 1440만원 지원…'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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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임실군이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임실군 (포인트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임실군 (포인트경제)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 활동·저축 지속), 필수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저축액을 포함 차상위 초과 청년은 720만원, 차상위 이하 청년은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시 안내받은 연이율에 따른 이자 또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하며 연령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5세~39세,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19~34세이다.

근로소득 기준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50~250만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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