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직접 수행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1일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이양받아 도 차원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관할지역 마리나업에 대해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및 휴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접수 △보관·계류시설 분양계획 접수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도민과 마리나업체가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나업은 2015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후 제도화된 업종이다. 마리나선박 이용자에게 선박 대여, 보관·정비 등 다양한 해양레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에선 총 56개소의 마리나 업체가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무 이양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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