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쉴지 말지를 정한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맘스커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