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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