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북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해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춘우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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