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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24일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학계 vs 법조계, 충돌한 이유는”입니다. 신규 배출 변호사 수의 적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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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로고 |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쿵)을 출범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로 인해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며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치로 인하여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는 것이다.
변협은 현행 변시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매년 9월경 변시 실시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법무부 산하 변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대략적인 합격자 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대동소이한 복수의 안 중 하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
변협은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돼왔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변호사 대부분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지켜왔으나,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수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 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현재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현행 변호사시험 심의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히 법률 서비스 품질 하락,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피해, 과도한 수임 경쟁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과 속출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변호사 수 정상화는 이러한 존재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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