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검찰 송치되고서야 기획사 등록…법적 책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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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등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앤파크는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대표자는 박나래의 모친 고모 씨다.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박나래가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이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필요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기임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앤파크는 검찰 송치 36일 만에 등록을 마쳤지만, 뒤늦은 등록과 별개로 기존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남아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공동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해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 매니저들은 공갈 혐의를 부인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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