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한 앱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에서 식사 도중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다며 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엔 다수의 댓글이 달렸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온라인 상에선 이 같은 목격담과 문제 제기, 질문 등을 담은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논란과 파문이 끊이지 않음에도 정확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음식점 반찬 재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
[검증 대상]
음식점 반찬 재사용,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 게시물 내용.
※앱 기반 커뮤니티 게시물이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있어 검증 대상(출처)은 링크하지 않는다.
[검증 이유]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가장 최근 큰 파문이 일었던 건 여수시다. 지난해 불친절·비위생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자정 결의’를 한 직후, 한 음식점의 반찬 재사용이 드러나면서 더욱 큰 홍역을 치렀다. 또한 과거 부산의 한 국밥집에선 남은 김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인터넷 생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논란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 외에도 반찬 재사용 관련 목격담이나 문제 제기는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역시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음식점 반찬 재사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모습이다. 최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는데 신고 가능한지’를 묻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여러 댓글이 달렸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이밖에도 반찬 재사용 신고 가능 여부나 방법 등을 묻는 게시물은 온라인상 다수 존재한다.
음식점의 반찬 재사용은 위생과 사회통념상 중대한 사안이자 큰 파문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 관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증 방법]
-‘식품위생법’ 상 음식 재사용 금지 규정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구체적인 금지 및 제재 기준 확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상 신고포상금 규정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에 관련 제도 및 예산 운영 현황 문의.
[검증 내용]
◇ 음식 재사용 금지 제도가 구체적으로 도입된 건 2009년
‘먹는 것’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식품위생법’을 통해 마련돼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법률이다.
음식점 반찬 재사용은 1962년 식품위생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안이었다. 변질 또는 다른 물질이 혼입됐거나 불결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손님상에 한 번 나간 반찬도 이러한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의 반찬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건 2009년부터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는 1항은 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8호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총리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통해 ‘별표 17’로 정리돼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선 안 된다.
특히 손님이 전혀 건드리지 않은 음식물이라 해도 일단 제공이 된 음식물은 재사용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염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해 게시한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물은 별도의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추나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으로, 반드시 세척을 거쳐야 한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과일이나 달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덜어 먹도록 제공된 소금, 후추 등 양념류 및 김치류 등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반찬을 재사용해 적발됐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정리돼있다.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5일, 2차는 2개월, 3차는 3개월이다. 이후 또 다시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근거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신고·포상 규정도 마련돼있음
음식점 반찬 재사용을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신고에 따른 포상 또한 이뤄진다.
식품위생법 제90조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반찬 재사용 신고는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식약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1’에 명시된 반찬 재사용 신고 포상금은 5만원이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로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와 전화(1399)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담당부처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경우 본인인증을 거친 뒤 양식을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 신고 제도의 현실적 한계도 존재
이처럼 명확한 법적 금지와 엄정한 제재, 그리고 신고 및 포상 관련 규정까지 존재함에도 음식점 반찬 재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현실적인 한계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반찬 재사용은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손님이 식사를 마친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사용을 위해 보관하다 다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를 목격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고 또는 신고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 사진 자료조차 명확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반찬 재사용을 목격하고 증거까지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목격담이나 불명확한 사진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악의를 갖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도 증거 제출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다.
[검증 요약]
-‘식품위생법’은 제정 때부터 원칙적으로 반찬 재사용을 금지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반찬 재사용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도입됨.
-반찬 재사용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신고 가능.
-다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함.
[검증 결과]
검증 대상인 ‘음식점 반찬 재사용,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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