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약 374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수협) 은행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이번 과징금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약 4조원과 비교해 크게 축소됐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법리 보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과태료 역시 국민은행이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는 각각 4억2000만원, 4200만원이 부과됐다. SC제일은행의 과태료는 16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6곳(미래에셋·KB·신한·NH·한국·삼성)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에 92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집중됐다.
조사 결과 제재 대상 은행들은 투자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소비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성향을 형식적으로 평가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증권사에서도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다수의 소비자와 주요 금융회사가 연관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라며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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