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내년도 민생·청년 금융지원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정책 설계 배경과 지원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민생·청년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자료에는 △K-민생지킴대출 소득 요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신규 채무조정 기준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제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방 우대금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이 담겼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10년 만기, 연 4.5% 금리로 최초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과 제도권 금융과 연계도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대면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니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신규 채무조정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려면 코로나19 종료 시점인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청년층 주거금융 지원책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돼 청년층의 주거 선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저소득·지방 청년에게 1~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 청년을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우대금리는 지방 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소득(연 2972만원)이 수도권 청년(연 3273만원)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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