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지연 '꼼수 감경' 사라진다…공정위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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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감경 조항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습 위반 과태료 가중비율 최대 50%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반복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만 10%가 가중되고 7회 이상 어겨도 최대 20%만 할증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1회 반복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무려 50%의 과태료를 가산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다만, 당해 점검 연도에 적발된 위반 건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제도의 합리성을 더했다.

모순된 지연 감경 규정 및 중복 혜택 폐지

불필요하게 적용되던 감경 기준도 과감히 잘라냈다. 기존에는 공시 지연 일수가 짧을수록 과태료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 지연 일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늘어나는 기본금액 산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최초 위반 시 적용되던 20% 감경 조항도 신규 지정 기업집단 대상의 50% 감경 혜택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삭제했다. 아울러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상한선(자본의 1%) 규정 역시 최종 부과 단계에서의 재무 상태 고려 절차와 겹친다는 판단하에 폐지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및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새로운 과태료 고시는 오는 9일 이후 공시 기한이 만료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성실한 공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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