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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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87-10 항공기. /대한항공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이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탑승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된다.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으로 간주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행 항공편 이용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결정한다. DRC 출국 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탑승할 수 있다.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도 대표자가 일괄 제출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승객으로부터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나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하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서약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한국 시간으로 내달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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