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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