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환불 소송’, 법원서 기각… 수년째 서비스 미제공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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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레벨5 수준의 FSD 서비스 미제공과 관련한 옵션 비용 환불 요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테슬라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 Y. / 테슬라
테슬라 차량의 레벨5 수준의 FSD 서비스 미제공과 관련한 옵션 비용 환불 요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테슬라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 Y. / 테슬라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테슬라 차량의 ‘FSD(풀 셀프 드라이빙, 감독형)’ 옵션 서비스 미제공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환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코리아가 FSD 옵션 요금은 받아 챙기고 수년째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오전 열린 ‘FSD 옵션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제기됐다. 테슬라코리아가 2017년 3월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 ‘자율주행 관련 유료 옵션’인 FSD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핵심 기능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FSD 옵션 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FSD 옵션 가격은 구매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0만∼9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에서는 테슬라코리아의 채무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을 주장했다. 테슬라코리아가 FSD 옵션을 판매할 때 작은 글씨로 ‘국가별 규제 상황에 따라 FSD 제공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했지만, 소비자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 관련 주장도 덧붙였다. 서비스 제공 시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이 이행돼야 함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9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반면 테슬라 측은 ‘일부 기능은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FSD 옵션에는 오토파일럿, 자동 차선 변경, 자동주차, 차량호출 등 기능이 포함돼 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제공됐다”면서 “원고들이 계약 전체 해제를 요구한다면 이미 구현된 기능까지 모두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FSD 옵션 계약 어디에도 특정 시점까지 레벨5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약정은 없다”며 “국가별로 규제와 기술 문제로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미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테슬라 FSD 옵션 비용 환불 요구 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것이라 테슬라코리아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테슬라 FSD 옵션 비용 환불 요구 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것이라 테슬라코리아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1심 재판부는 테슬라코리아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한 원고 측에서 지적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과 관련해서도 테슬라코리아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FSD 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라며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한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미제공됐다고 해서 (계약) 이행 불능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FSD 옵션과 관련해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신호등 인식, 도심 자동조향 등)’를 의미할 뿐”이라며 “여기에 기본 주행보조 기능(차선 및 차간거리 유지 등) 및 향상된 주행보조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인 HW 3.0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HW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의 기능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 당시 AP(오토파일럿)와 EAP(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미 제공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옵션을 구매했다”며 “설령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광고 및 기술·서비스 제공 의무 범위를 규정할 때 ‘현재 구현 불가’ 옵션일지라도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서비스 제공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옵션을 구매한 소비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선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테슬라 FSD 환불과 관련한 소송의 원고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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