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치면 말기"… 헤이지니에 노동착취 주장 A씨 "연봉 2000만원에 희망고문"[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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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구독자 약 400만 명을 보유한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일하다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의사로부터 "암으로 치면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헤이지니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친하게 지냈다"며 "2016년 말, 헤이지니가 새로운 회사를 차릴 예정이라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헤이지니는 중국 유학 경험이 있고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A씨에게 중국어 채널 콘텐츠를 담당할 크리에이터로 일해 달라고 제안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일을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무급으로 출근했고, 촬영과 편집은 물론 이벤트 당첨자 선정, 택배 발송 등 각종 잡무를 도맡았다.

2017년 8월 무렵, 회사 측은 A씨에게 "무급으로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전까지만 회사 잡무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연봉 2,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주 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 연봉 환산액은 약 2,588만 원이다.)

'사건반장'./JTBC

A씨는 "회사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 채널 관련 업무를 혼자 다 맡았다"며 "회사에서 밤을새우고 다음 날에도 일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명절에도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2018년 초, A씨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을 겪었다. 회사에 몸이 좋지 않다고 알렸으나, 당시 이사는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힘들어"라며 장난스럽게 넘겼다고 했다.

A씨는 "회사에서 '조금만 더 해서 채널을 키워 놓으면 크리에이터를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희망고문을 했다"며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2018년 10월, 야근 도중 결국 눈물이 터진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그제야 회사에서 새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야근 중 공황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간 A씨는 12월 들어 회사에서 심한 발작 증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사회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가 '너무 늦게 왔다. 암으로 따지면 말기'라며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 의사를 밝혔고, 회사 측 역시 신청을 진행하라며 노무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A씨는 "여행이 병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볍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업무와 공황장애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헤이지니가 오히려 내 탓을 했다"며 "공황발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면서도 의심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공황 증세가 급격히 악화한 A씨는 결국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키즈웍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2018년 말 해당 직원의 산재 신청 의사를 존중해 외부 공인노무사를 연결하고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사 당시 임금 체계에 맞게 연봉을 책정했고 이후 연봉을 25% 인상했으며, 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했다"면서 "근무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했다.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일부 주장은 회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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