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박시후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소속사 후팩토리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가 입게 될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박시후 측은 해당 게시물로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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