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덕군이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정보가 달라진 8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11월 27일까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격 산정 기준일은 2026년 7월1일이다.
영덕군은 필지별 토지 이용 상황과 개별 특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확정된 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는 주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해당 토지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가격이 실제 토지 여건이나 특성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0월29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군청과 읍·면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은 토지별 가격 산정 과정과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재검토된다. 영덕군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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