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16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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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전경. /부산진구청

[포인트경제] ​부산진구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1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마침에 따라 본격적인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160필지의 ㎡당 가격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공개된다. 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오프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이나 구청 방문·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을 원점에서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 지가를 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핵심 행정 지표다. 이번 절차는 토지 특성 변동분을 반영해 과세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한 달간의 열람 기간과 다각화된 접수 창구를 운용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가 관련 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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