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자신을 납치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자, 피해자인 100만 게임 유튜버 '수탉'이 방송을 켜고 울분과 허탈함을 토로했다.
수탉은 27일 피고인들의 항소심 감형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피해 금액 2억 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건 공탁금 1000만 원 때문에 형량이 줄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탉은 B씨의 감형 사유로 거론된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 1000만 원 걸었다고 그걸 내가 좋다고 덥석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인 기습 공탁이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수감 태도에 관한 씁쓸한 제보도 공개했다. 수탉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치소 수감실에서 방장을 맡아 다른 수용자들을 챙기고, 심지어 빙고 게임이나 마피아 게임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며 피해자는 평생을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신체적 후유증 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은 죄책감 없이 지내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았던 A(26) 씨와 B(24)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범행 도구를 제공한 C(37) 씨 역시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공포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B씨가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던 수탉을 유인해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해 충남 금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 살해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수탉은 안와 골절, 손가락 골절, 얼굴 부위 35바늘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시력 및 청력 저하, 복시, 섬광증 등 심각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