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부산시의원, 회의일수 140일 확대 발의···‘송곳 검증’ 강화

포인트경제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국민의힘·해운대구 제3선거구).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국민의힘·해운대구 제3선거구).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 일수를 140일로 늘려 부산시 예산과 행정에 대한 검증 수위를 대폭 높인다. 시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과 세금 쓰임새를 꼼꼼하게 따져 시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26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 기간을 기존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10일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례회 회기를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늘리고 임시회 회기는 연간 80일 이내 범위에서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국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50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광역 지자체 수준의 심의 시간을 확보하고 사업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예산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검토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정 활동 전반에 한층 밀도 높은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확대 추진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심의 시간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안건 분석과 날카로운 정책 대안 제시로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태효 부산시의원, 회의일수 140일 확대 발의···‘송곳 검증’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