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승리는 과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또다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잘못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실제 경위와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 부득이 그 경위를 설명드린다"고 전했다.
승리 측에 따르면 당시 일행과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 합석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승리 측은 당시 화가 나 소주병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행동은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 당일에는 만남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며칠 뒤 태도를 바꾸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승리 측은 "고소인 측 진술과 그간의 보도에는 승리가 하지 않은 언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을 했으나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소인은 승리가 소주병으로 위협했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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