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실여신 책임심의 규정을 개정하고도 과거 출자전환 건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을 받자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의원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앞뒤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수은의 부실여신 책임심의 규정 개정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심의 대상은 넓혔지만 적용 시점을 제한해 과거 문제가 된 출자전환 여신은 책임을 묻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존 규정이 상각이나 매각 손실이 발생한 여신에 대해서만 심의 절차를 명시해 출자전환 여신이 심의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은이 이를 손질했지만 개정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손실이 확정되거나 확실해지는 여신부터 적용하도록 해, 기존에 문제가 된 건들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받을 대출금 등을 기업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부실여신의 처리 방식에 따라 책임심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규정 개정의 적용 범위까지 다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수은이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유로 과거 출자전환 건에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는 추정손실 여신의 과거 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 규정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견해도 제시하면서 규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과거 출자전환 건을 전수점검해 달라"며 "규정 개정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 차원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황 행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소명하고 지적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잘 고려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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