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고용노동부가 약 9개월간 쿠팡 계열사를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하고 61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 사건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근무 기록 관련 지시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에 대한 기획감독과 장씨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 감독 대상은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 쿠팡 3000여만원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비, 지게차와 노동자의 충돌 방지 조치 미흡, 야간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관리 부실 등이다. 이 가운데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비 등 59건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산재 은폐 의심 사례 2건도 추가로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의금을 받고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한 사례와 관리자 면담 후 신청을 취하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25건에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김 의장이 당시 관계자들에게 고인의 근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의 물 마시기, 화장실 이용, 대기, 대화 등에 걸린 시간을 분류한 사실도 파악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장씨가 나오지 않는 영상을 먼저 제출한 뒤 관련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고, 실제 영상과 다른 근무환경 진술도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해 10월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보고됐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아 산재 은폐죄 적용 자체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 감독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신고하지 않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PIP 평가 미달만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회사에 명단을 공유해 취업을 방해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불법파견 의혹도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프레시백 교체,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기존 권고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쿠팡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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