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탈루를 막아야 할 일선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공무원법 및 자체 행동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최근 들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무조사 공정성 흔드는 국세청 공무원 비위…최근 6년간 35명 적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비위 행위로 적발돼 공식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총 31명에 달했다.
여기에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로 공식 징계에서 제외된 '불문경고' 처분(4명)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위 연루자는 총 35명으로 늘어난다.
◆ 중징계 비율 48.4%…2023년 이후 증가 추세 뚜렷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근거한 징계 수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1명 중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정직 등 수위가 높은 중징계 처분은 15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8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급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의 경우, 2022년 이후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금품·향응 수수’가 전체의 65%…6급 실무 직급에 비위 집중
불문경고를 포함한 총 35명의 위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품·향응 수수가 23명(65.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기타 성실의무 위반자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실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20명(57.1%)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7급 9명, 5급 6명 순이다.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7명 중) 역시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명·7급 1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5년 적발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5급 공무원 A씨는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청탁 및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같은 해 6급 공무원 B씨 역시 조사법인 관계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받아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공평과세 무너뜨리는 부정행위, 엄벌백계해야"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세무조사는 조세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절차인 만큼, 조사공무원은 그 어떤 직군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다만 강 의원은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징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공평과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향후 더욱 강력한 엄벌백계 기조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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