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시 16.5% 과세…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필수 체크포인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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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2026년 2분기 기준 적립금 규모가 224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연금저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가입부터 수령 시점까지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주요 분쟁 사례를 모아 필수 확인 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적용이율 및 운용수익 따라 실제 수령액 변동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예상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이율이 만기까지 고정된다는 전제로 계산된 가상의 수치다. 따라서 추후 시중 금리가 떨어져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애초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유배당 상품 역시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펀드 수익률 등 운용수익 변동이나 과세대상소득 등 적립금 종류에 따른 인출 순서 차이로 원천징수 세액 비중이 달라지면 최종 수령액이 매번 바뀔 수 있다.

중도인출 시 16.5% 과세…예외적 요건 충족해야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빼낼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금 대비 수령액이 크게 깎일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고 6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3.3%에서 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세법상 한도 없이 전액 인출이 인정되는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및 파산 등이다.

반면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거나 특별재난지역에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인출 한도 내의 금액만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다.

계좌이체 제한 요건 및 기본 세액공제 혜택 점검

세금 페널티 없이 연금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정식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종신연금 형태인 계좌,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된 계좌는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없다. 또한 적립금의 일부만 분리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액 이체 방식만 허용된다.

한편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 6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에 도달해야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만 계좌 승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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