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최근 10년간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 이상이 신한투자증권 한 곳에 집중된 가운데 올해도 업무상배임과 사기 사고가 이어지면서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6건으로, 사고금액은 2952억9700만원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투자증권의 누적 사고금액이 1525억3300만원(10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증권 280억5200만원(6건) △하나증권 263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BNK투자증권 188억원(3건) 순이었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22년 258억4800만원에서 △2023년 377억6900만원 △2024년 1561억2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07억38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사고금액은 70억69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3건·4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배임 2건·28억3400만원, 횡령·유용 1건·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임과 사기를 합친 사고금액은 70억4900만원으로 올해 전체 사고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 역시 6건 중 5건이 배임·사기에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사고 유형별 금액은 기타 유형이 2001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업무상배임은 474억8900만원(16.1%) △사기 367억8300만원(12.5%) △횡령·유용 108억9100만원(3.7%) 순이었다.
실제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해외 투자 건에 대해 담당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단순한 자금 유용을 넘어 투자 승인 절차 위반과 고객 신뢰를 악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거래 승인과 고객자금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증권사는 국민의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지만, 올해도 배임과 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사후 감독에 머무르지 말고, 증권사의 거래 승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체계, 내부통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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