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산림청이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심 업체로 분류된 법인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속한 업체들은 최근 5년간 734억원에 가까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1907곳을 대상으로 한 불시 전수조사에서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36개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41건, 733억8000만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1건·125억원, 2023년 151건·139억8000만원, 2024년 141건·131억1000만원, 지난해 160건·176억5000만원, 올해 137건·1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도 36건, 90억6000만원 규모였다.
산림청 근무 경력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의 수주 실적도 확인됐다.
두 업체는 최근 5년간 85건, 66억5000만원을 수주했다. A법인은 20억9000만원, B법인은 45억6000만원 규모였다. 올해에만 두 업체의 수주액은 17억8000만원이었다.
다만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심’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업체들의 등록요건 위반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산림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 의원은 퇴직자 관련 업체도 다른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공무원과 현직 직원 간 접촉 관리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최근 2년 이내 소속 기관을 퇴직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를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의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의 입찰 참여나 관련 업종 취업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거나 과거 지휘·감독 관계 등이 있는 경우 현직 공직자의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며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포함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행정처분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몫”이라며 “퇴직자 관련 법인에 대한 처분 계획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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