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선불식 상조업체 75개사로 감소…공정위, 가입 전 피해보상보험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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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상조나 적립식 여행 상품 등을 취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휴업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3분기 기준 정식 등록 업체는 총 75개사로 전 분기 대비 1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와 대표자를 수시로 바꾸는 업체는 사업 중단 등 부실 위험이 높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20일 공정위의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전체 등록 업체는 총 75개사로 직전 분기인 76개사 대비 1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오리진투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으나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등 2개사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전체 규모가 축소됐다. 아울러 더라이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 휴업을 신고한 상태다.

5개 업체에서 핵심 정보 9건

수정 업체의 간판이나 대표자 등 주요 정보가 바뀐 곳도 다수 확인됐다. 총 5개 업체에서 9건의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기존 바라밀굿라이프는 참좋은라이프로 상호를 바꾸면서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수정했다.

엘비라이프와 부모사랑 보람상조개발은 대표자를 새로 선임했으며 더케이예다함은 소비자피해를 보상해 주는 지급보증은행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1곳 더 확충했다.

부실 징후 살피고 피해 보상 제도 활용해야

상호나 주소지가 수시로 바뀌는 곳은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을 위험이 크므로 계약 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형 여행 상품에 돈을 낼 때는 해당 기업의 정상 영업 여부와 더불어 은행 및 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상태를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만일 가입한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해당 보험을 통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 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활용하면 지급받은 보상금을 바탕으로 추가 지출 없이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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