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IBK기업은행이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법인 수신업무 영역까지 확장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이 동의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자 문서 형태로 곧바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여신 이어 수신업무로 활용 범위 대폭 확대
기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주로 일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업은행은 올 초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법인 대출 심사 등 여신업무에 도입해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여신에 이어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업무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히게 됐다.
영업점 및 온라인서 8종 핵심 정보 자동 연동
법인 고객들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은 물론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핵심 기업 정보 8종을 즉시 넘겨받아 업무 처리에 활용한다.
기업카드 및 비대면 상품으로 단계적 확대
기업은행은 종이 서류 발급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업카드 발급 과정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뱅킹 전용 비대면 금융 상품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