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향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20일(이하 한국시각) 호날두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30일 자격정지와 벌금 255유로(38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 9~10월 A매치 기간 중 문제의 중심에 놓였다. 그는 새롭게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제주스 감독의 부름을 받고 대표팀에 합류했다.
호날두는 노르웨이전에 선발 명단에서 빠지며 벤치에 앉았고 결국 경기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호날두는 대표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르웨이전에 원래 뛰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감독이 출전을 부탁했다. 하지만 투입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팀과 팬들을 향한 사과를 남겼고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스 감독은 “호날두가 원한다면 다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대표팀을 무책임하게 이탈한 호날두를 향한 비판도 거세게 이어졌다.

여기에 징계 수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작 30일 출전 정지가 내려진 가운데 징계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만일 징계위원회가 징계 시작 기준을 이탈 당시로 적용한다면 호날두는 다음달 14일에 펼쳐지는 덴마크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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