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최전선 의령에 기회를"…오태완 군수, 송미령 장관 만나 시범사업 선정 강력 건의

포인트경제
지난 15일 오태완 의령군수(오른쪽)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
지난 15일 오태완 의령군수(오른쪽)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

[포인트경제] 경남 의령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적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오태완 군수, 농식품부 장관 직접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당위성 피력

의령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직접 지원을 건의하는 등 행정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자료를 직접 전달했다.

오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의령군이 주민등록 인구 2만 4000여 명으로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고령화율이 45%에 달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령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을 피력하며 시범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령군은 이미 지난 9월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의체와 전담 TF를 꾸렸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 등을 통해 군민 5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민관이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역시 앞서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보탰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포스터. /의령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포스터. /의령군

◆ 오는 12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와 함께 의령군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관련 서류를 갖춰 군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대상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오태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절박한 현실을 바꿀 절실한 기회”라며 “의령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특정건축물 양성화 등을 통해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행정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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