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법원 결정에 21일 집회 취소…26일 전면파업도 불투명

마이데일리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으로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법원이 파업 중에도 정상 가동해야 하는 생산공정의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오는 26일로 예고한 2차 전면파업의 시작일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업 기간 정상적인 작업을 유지해야 하는 생산공정은 기존 3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해당 공정들이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9개 공정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1심에서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 제한을 인정했다. 항고심에서는 배양과 정제 등 주요 공정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지난 3월 쟁의행위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공정이 중단되면 원료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하는 의약품 중에는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치료제도 있어 공급 차질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당사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기존 단체행동 일정을 조정하되 파업 추진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 게이트 1 앞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당초 노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노조 측은 “결정문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1일 집회 대신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내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총파업 역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파업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부분 파업과 5월 첫 전면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바이오 노조, 법원 결정에 21일 집회 취소…26일 전면파업도 불투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