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위너 송민호(33)가 재복무한다. 이로써 K팝 아이돌 최초 '재복무'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직 당사자에게 재복무 확정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다. 재복무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이기에 통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복무 통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진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지만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430일 중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
검찰은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이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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