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제작사에 6억 8500만원 배상 판결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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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MBC '소년판타지'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우승자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둘러싼 분쟁으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유준원에게 6억 8500만 4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 참가자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며 "피고 유준원은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거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수익분배 비율 5대 5와 고정비용 부담 조건에 대해서도 "신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 측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반영하려 했음에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유준원은 지난 2023년 방송된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뷔를 앞두고 펑키스튜디오 측과 수익 분배 및 계약 조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팀 활동에 합류하지 않았다.

당시 유준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맞섰다. 이후 양측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준원은 최근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콘티 측은 유준원이 새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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