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 첫 변론, 1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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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이 오는 12월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제시한 해지 사유를 전부 배척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하이브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해 민 전 대표 측의 청구와 방어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하이브 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 싸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게 됐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도 동일한 재판부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 각각 배정된 상태다. 이번에 기일이 잡힌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달리, 풋옵션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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